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 산정방법
소득46011-1502 소득46011-1502 소득460111502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31 ‘97. 10. 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31, 1997.10.1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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