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27.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소득46011-152 소득46011-152 소득46011152 20000127 200001 2000 01 27
요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 대가를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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