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27.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시기
소득46011-154 소득46011-154 소득46011154 20000127 200001 2000 01 27
요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소득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1>의 경우 2000.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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