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27.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소득46011-155 소득46011-155 소득46011155 20000127 200001 2000 01 27
요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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