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31.
방문판매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소득46011-160 소득46011-160 소득46011160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