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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11.

사업구조조정으로 자의에 반하여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164 소득46011-164 소득46011164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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