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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31.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범위

소득46011-164 소득46011-164 소득46011164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ㆍ관리 및 유지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ㆍ관리 및 유지비ㆍ손해보험료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은(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제2항의 기본공제와 제51조제2항의 추가공제 및 제52조제3항의 표준공제(연 60만원)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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