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31.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산정방법
소득46011-166 소득46011-166 소득46011166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당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