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31.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소득46011-169 소득46011-169 소득46011169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호의 의견조회에 관하여는 귀과의 질의회신(법인46013-1070, 97.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70, 1997.04.16 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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