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3.
원천징수한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득46011-177 소득46011-177 소득46011177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세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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