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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14.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구분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183 소득46011-183 소득46011183 19991014 199910 1999 10 14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재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질의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하여 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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