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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15.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46011-18 소득46011-18 소득4601118 20010215 200102 2001 02 15

요지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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