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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24.

희망(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의 적용 여부

소득46011-1931 소득46011-1931 소득460111931 19990524 199905 1999 05 24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그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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