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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25.

소득금액의 산출세액과 배당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

소득46011-1953 소득46011-1953 소득460111953 19990525 199905 1999 05 25

요지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금액은 11,900,000원이 되는 것인 바, ① 종합소득계산방식에 의한 세액이 2,600,000원이며, ② 배당소득금액 11,900,000원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380,000원과 타종합소득금액(10,000,000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10,000원을 합한 금액이 2,99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위 ①과 ②중 큰 세액인 2,99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금액 11,900,000원에서 사업소득결손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원이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금액 21,900,00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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