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9.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197 소득46011-197 소득46011197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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