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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9.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198 소득46011-198 소득46011198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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