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7. 15.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필지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소득46011-20013 소득46011-20013 소득4601120013 20000715 200007 2000 07 15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99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한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과에 인계하여 검토 후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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