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29.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소득46011-2012 소득46011-2012 소득460112012 19990529 199905 1999 05 29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약직 등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함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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