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7. 18.
선수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소득구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1011 소득46011-21011 소득4601121011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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