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4.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의 세무처리
소득46011-21069 소득46011-21069 소득4601121069 20000814 200008 2000 08 14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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