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4.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46011-21075 소득46011-21075 소득4601121075 20000814 200008 2000 08 14
요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