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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4.

분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소득46011-21077 소득46011-21077 소득4601121077 20000814 200008 2000 08 14

요지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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