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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4.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 가산세 해당 여부

소득46011-21078 소득46011-21078 소득4601121078 20000814 200008 2000 08 14

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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