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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4.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082 소득46011-21082 소득4601121082 20000814 200008 2000 08 14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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