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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2.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소득46011-21085 소득46011-21085 소득4601121085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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