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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2.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21087 소득46011-21087 소득4601121087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내용 중 사업자등록 및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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