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2.
기부금과 사용수익자산의 구분 및 비용처리 방법
소득46011-21093 소득46011-21093 소득4601121093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금전을 기부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금전을 기부하여 자산을 취득하게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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