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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6.

대리점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대리 수수료지급시 비용의 성격

소득46011-21106 소득46011-21106 소득4601121106 20000826 200008 2000 08 26

요지

합성수지제조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사업자가 부락단위 농민의 조직체인 작목반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작목반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합성수지(농업용, 원예용 비닐) 제조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사업자가 부락단위 농민의 조직체인 작목반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작목반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봅니다. 사업자가 1호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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