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9.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대리운전 등의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108 소득46011-21108 소득4601121108 20000829 200008 2000 08 29

요지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그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용역 등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나) 사업소득 :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용역 등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대리운전 등의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108 소득46011-21108 소득4601121108 20000829 200008 2000 08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