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9.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매월 일정 사례금 지급시 과세문제
소득46011-21109 소득46011-21109 소득4601121109 20000829 200008 2000 08 29
요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매월 일정 사례금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의 여부는 그 지급의 목적ㆍ기간ㆍ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인지의 여부는 그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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