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9.
사업자가 중ㆍ고교 동문회에 장학기금 납부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21117 소득46011-21117 소득4601121117 20000829 200008 2000 08 29
요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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