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5.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기업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시 이자와 원금 중 변재순위 여부
소득46011-21128 소득46011-21128 소득4601121128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호에 관하여는 법인 46013-153(2000.1.15)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53, 2000.1.15 귀 질의 1 내지 5의 경우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근로계약의 존속여부, 퇴직금 지급원인등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니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즉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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