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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소득46011-21133 소득46011-21133 소득4601121133 20000906 200009 2000 09 06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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