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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6.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소개한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때 지출경비처리방법

소득46011-21135 소득46011-21135 소득4601121135 20000906 200009 2000 09 06

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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