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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8.

임대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건물신축자금을 공동명의로 차입시 처리방법

소득46011-21136 소득46011-21136 소득4601121136 20000908 200009 2000 09 08

요지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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