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14.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145 소득46011-21145 소득4601121145 20000914 200009 2000 09 14
요지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금융기관직원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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