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14.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프로선수에게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소득46011-21146 소득46011-21146 소득4601121146 20000914 200009 2000 09 14
요지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게임참가자에게 대가지급시 이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정보회사가 주식모의투자게임을 통하여 선발된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동 회사의 주식계좌 및 자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주식)투자를 하도록 하고, 주식투자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그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고 받는 보수 (나) 사업소득 :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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