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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15.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부상과 장학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21148 소득46011-21148 소득4601121148 20000915 200009 2000 09 15

요지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인 것이나 해당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부모ㆍ학교ㆍ장학단체 또는 기타 단체등으로부터 받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 또는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공사가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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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부상과 장학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21148 소득46011-21148 소득4601121148 20000915 200009 2000 09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