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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15.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을 퇴직직원의 퇴직위로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 포함여부

소득46011-21153 소득46011-21153 소득4601121153 20000915 200009 2000 09 15

요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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