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19.
주택임대목적으로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소득46011-21154 소득46011-21154 소득4601121154 20000919 200009 2000 09 19
요지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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