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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22.

건설업체가 콘도분양을 위해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의 구분

소득46011-21164 소득46011-21164 소득4601121164 20000922 200009 2000 09 22

요지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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