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21.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165 소득46011-21165 소득4601121165 20000921 200009 2000 09 21
요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근소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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