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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22.

거주자가 외국에서 C/D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167 소득46011-21167 소득4601121167 20000922 200009 2000 09 22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C/D의 중계ㆍ알선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C/D의 중계ㆍ알선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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