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22.
거주자가 학술대회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연수비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170 소득46011-21170 소득4601121170 20000922 200009 2000 09 22
요지
고용관계 없는 자가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수회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적으연수회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등이 실비를 갹출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갹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