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2.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소득46011-21181 소득46011-21181 소득4601121181 20001002 200010 2000 10 02
요지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율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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