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9.
영화투자자들이 영화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양도시 과세문제
소득46011-21206 소득46011-21206 소득4601121206 20001009 200010 2000 10 09
요지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본문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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