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12.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21227 소득46011-21227 소득4601121227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ㆍ분할ㆍ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가액과 도로공사 비용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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