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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18.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46011-21243 소득46011-21243 소득4601121243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부칙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가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신에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답변하도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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