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20.
지하철 공사에 따른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247 소득46011-21247 소득4601121247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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