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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20.

법원의 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1252 소득46011-21252 소득4601121252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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